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축협 방모(55) 전 이사를 구속했다. 또 방씨의 범행을 도운 전 대의원 허모(4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장모(54)씨를 세 차례 만나 “나는 출마하지 않고 당선을 돕겠다”며 2억원 차용증을 요구한 혐의다. 방씨는 또 장씨에게 “당선되면 조합 임원을 시켜주고, 조합장을 연임한 8년 뒤엔 내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장씨는 방씨 등의 제의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거절했고, 이후 조합장에 당선됐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