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6개월 자녀 1시간 단위로 맡겨
워킹맘·전업주부 모두 이용 가능
양육수당 받는 가구 시간당 2000원

이런 시설이 현재 전국 100곳에서 다음 달부터 243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새로 운영에 참여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143곳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별 시간제 보육시설 명단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육아지원종합센터 내에 설치된 별도의 반이다. 보육교사 한 명당 24개월 미만 아이는 3명, 24~36개월 미만은 5명을 돌본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지만 정부가 일부 보조한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가구는 월 40시간 한도로 1시간에 2000원을 내면 된다. 시간제 근로, 한부모 가구, 장기 입원 등으로 양육 부담이 큰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도 이상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나 초과 시간에 대해선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용 희망자는 희망일 한 달 전부터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당일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 전화로 신청해도 여석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