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하도급 규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웃도어 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에 가까운 업체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기업 운영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2주간 대표적인 아웃도어 업체인 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등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 중소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면서도 지연 이자도 주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다. 또 기업구매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대신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단속대상이다.
공정위는 의류 업체를 시작으로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와 기계, 선박 등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 지급 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