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월 동안 논의했는데
시간 불충분하다는 건 변명
더 이상 들러리 설 수 없다”
이 교수는 당초 기획단 명의로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 비판 성명서를 내려 했으나 경총 대표 등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 사퇴로 방향을 틀었다. 기획단이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위원들과 긴급 오찬모임을 하고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위원장직 사퇴의 변’ 성명서에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성명서에는 문 장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단 이유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성명서에서 ‘우리가 1년6개월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학자·시민단체·노조·경제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썼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엔 김종대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 가입자의) 10% 표본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해 여론을 살폈고, 이어 9월엔 기획단 회의 결과를 공개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져 들어오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을 담은 민원의 소리가 (정부에는) 들리지 않는가 보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에 공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종합과세 소득으로 확대해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해 무임승차를 방지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건보료와 자동차 건보료를 폐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1만6480원)를 적용하며 ▶재산가액이 낮은 사람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29일 기획단이 발표하려던 최종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려는 범정부적 노력을 촉구했다. 또 일용근로소득이나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이에스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