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우간다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우간다의 한 가정에서 3개월째 가정부로 일하던 졸리 투무히르웨(22·여)는 자신이 돌보던 18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폭행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본 우간다인은 물론 전세계인들이 분노했다.
영상을 보면 가정부가 아이에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가정부는 아이가 음식을 먹던 중 구토하자 바닥으로 내동댕이친다. 이어 몽둥이로 몸을 때리고 발로 찬다. 아이의 허리를 마구 짓밟기도 한다.

가정부의 행각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아버지가 몰래 설치한 CCTV를 통해 발각됐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영상을 올려 사건을 세간에 알렸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은 가정부가 아동학대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해 말 보도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건을 알게 된 직후 가정부를 폭행했으나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지은 기자 jieun1207@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