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공백 대비 '체감형' 즉시연금 들어라

◆노후는 부부 각자가 준비를=보통 은퇴 생활은 은퇴 직전 생활비의 70% 정도를 쓴다고 한다. 김씨네는 현재 교육비를 제외하고 월 220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있으므로 은퇴 후엔 월 150만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64세부터 80만원 정도 나오고 퇴직금은 중간정산했다. 따라서 노후설계의 초점은 퇴직후 국민연금 개시까지 소득공백기 동안 월 150만원이상, 국민연금 개시이후엔 월 70만원 이상 나오게끔 연금재원을 만드는 데 맞춰야 한다. 또 남편 혼자 아닌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바람직하다.
우선 월 35만원을 연금저축에, 25만원을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것을 권한다. 이들 불입금은 연말정산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지난 해까지 연금저축에게만 연 400만원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IRP 적립금 300만원도 인정돼 모두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200만원이하면 5.5% 세금만 내면 된다. 부인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금보험을 따로 들어주자.
◆65세부터 월 190만원 연금=은행에 넣어둔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인 이름으로 1억원을 종신형 연금에 거치식으로 가입하자. 20만원씩 붓는 연금보험과 합쳐 13년후 부인은 월 60만~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김씨도 종신형 연금을 1억원 가입해 13년 거치하되, 연금개시 초기에 연금을 많이 타는 ‘체감형’으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은퇴 초기 5년간 월 100만원을 받다가 이후부터 사망시점까지 50만원을 수령하는 식이다. 이로써 김씨네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전 4년간 월 160만원을, 65세부터는 월 19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연금플랜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에 남편의 IRP와 연금보험을 감안하면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0% 손실 난 주식은 처분해 교육자금으로=현재 중학생인 두 자녀가 5~6년 후 필요할 대학등록금을 위해 60%정도 손실을 본 주식을 처분하고, 일부 예금을 합쳐 만든 1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좋겠다. 아울러 자녀 결혼자금은 10여 년 지나 사용하게 되므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에 1억원을 예치하도록 하자. 금융자산을 이처럼 자녀교육 및 결혼, 노후준비에 쓰고 나면 8000만원이 남는다. 이 돈은 지금처럼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펀드에 굴리는 게 좋을 듯 하다. 펀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은행예금 대비 약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모주펀드나 롱숏펀드 등 중위험·중수익상품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명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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