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산정방식 이의 제기
한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의무수입물량(40만8700t) 외에 추가로 들여오는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매기는 쌀 관세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쌀시장을 개방하라는 수출국 및 WTO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관세를 높게 붙여 국내산 쌀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물고 난 미국산 쌀 가격(80㎏ 기준)은 38만원, 중국산은 52만원으로 국산보다 2~3배 정도 비싸졌다. 관세로 생긴 이런 가격차가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는 게 미국 등 5개국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거쳐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정한 것이며,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의 운영방향도 WTO 원칙과 국내 수요에 따라 정하는 만큼 별도의 합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간 협의해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7월 18일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20년 간 유지된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9월 30일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쌀 관세율 513% 적용과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하는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을 마련한 뒤 올해 시행했다.
세종=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