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협조의무' 안 지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점 ^조 전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을 유도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권용복 국장은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