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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간통 등 혐의 … 위법 확인 땐 최고 사형
저우는 뇌물수수와 아내의 살인 교사사건을 무마하려 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 서기의 정치적 후원자였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 처리를 놓고 저우는 시 주석 측과 대립했다. 당시 저우 측의 쿠데타설이 나돌기도 했다.
중화권 언론들은 “저우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1949년 건국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급 이상의 인사가 개인비리로 처벌된 적이 없는 만큼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저우에 대한 사법처리로 시 주석의 반부패 척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우는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때 권력의 핵심 멤버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다. 특히 공안·검찰·법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를 맡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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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