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등 40여 개 직종
공무원·금융사 임원 등은 제외
이에 대해 “‘불량 파산자’를 걸러내기 위한 면책 불허를 이유로 취업까지 제한하는 건 사실상 재기할 기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셈”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성범죄를 제외하곤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라도 법률로 취업을 제한하진 않는다는 것도 관련 법률 조항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취업 제한 해제 대상에서 상법상 사외이사·공무원·변호사·금융회사 임원·교육공무원 등 업무의 공익성이 크거나 경제적 신용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했다. 법무부는 일부 직종에서 우선 시행한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취업 제한 풀리는 직업은 결혼중개업, 아이돌보미, 학원 운영업, 인터넷방송 직원, 성폭력범죄 진술조력인, 협동조합원, 농약제조·판매업,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신용협동조합원, 기상예보사 , 공인전자문서센터 직원 , 회생·파산 관리인 지정위원, 남극활동가 등
자료: 법무부 상사법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