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이기도 한 주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국회의 최종적 기구는 본회의인데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국회 과반 표결 규정) 내지는 여러가지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이 법안 표결을 강행하려면 의석 3/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회법 정상화 TF는 주 의장을 비롯해 권성동ㆍ이철우ㆍ김재원ㆍ김재경ㆍ경대수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 의장은 “(헌법소원을) 당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