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동의 필요…마음대로 포기 못해
그러나 송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송 의원의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임의출석으로) 심문을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워 심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헌법 44조)'라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201조의 2)"는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위배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