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체포 시간대 영상 확인"
“한 명 더 있었다” 해명과 달라
법무부, 김 지검장 사표 수리
전날 “엄정한 수사에 방해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인사권자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했던 김 검사장은 18일 사표를 냈다. 제주지검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표를 낸 배경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나게 한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신고를 받아 김 검사장을 체포한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58분 한 여고생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0분 뒤 경찰이 현장인 제주시 중앙로의 한 분식집 앞에 도착했다. 분식집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김 검사장은 경찰을 보고 빠른 걸음으로 떠나려 했다. 술은 마시지 않았거나, 마셨더라도 소량에 불과한 정도의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김 검사장을 붙잡아 경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신고자를 불렀다.
신고자가 도착하자 경찰은 경찰차 밖에서 랜턴을 비춰 뒷좌석의 김 검사장을 보여줬다. 신고 여학생은 “녹색 티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머리가 벗겨진 게 비슷하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 검사장을 체포했다. 체포된 장소는 김 검사장이 생활하는 관사에서 120m 떨어진 곳이었다.
김 검사장은 신분에 대해 입을 다물다가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제주지검장임을 밝혔다. 김 검사장은 17일 “검찰과 경찰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억울하게라도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 검찰에 누가 될까봐 그랬다”고 설명했다. “산책을 하다 잠시 쉬려 분식집 앞에 앉아 있었고, 당시 비슷한 인상착의의 인물이 있었는데 오인해 나를 체포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나 산책을 하다가 집을 불과 120m 남겨놓고 왜 앉아 쉬려 했는지 등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장은 주택가로 심야에는 인적이 드물다. 김 검사장이 앞에 앉아 있던 분식집은 오후 9시에 문을 닫는다.
박민제 기자, 제주=최충일·차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