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낸 교통사고 과실범 첫 구속 중앙일보 2014.08.08 01:29 종합 17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A(5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달 1일 교통사고 과실범 처벌 강화 지침을 밝힌 후 구속된 첫 사례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과실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AD Innovation Lab 살고 있는 집, 살아갈 집 Posted by GS건설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Branded Content S-OIL, 전 사업장 디지털 전환 추진 제 3회 강릉국제영화제 가정에 달에는 바디프랜드!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매~콤한 숯불닭갈비 무료시식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