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모전 응모작 권리는 응모자 것" 중앙일보 2014.08.08 01:23 종합 18면 지면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를 주최기관이 아니라 응모자에게 주도록 약관조항을 바꿨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5개 민간기업(4개)·공공기관(11개)이 열고 있는 31개 공모전이다. 또 주최기관이 수상작을 수상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쳤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브리핑 공모전 공모전 응모작 별도 약정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살고 있는 집, 살아갈 집 Posted by GS건설 오늘의 SK 만든 결정적 순간들 Posted by SK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