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10만명에 2만~20만원
노령연금 받던 2만3000명
재산이나 소득 늘어 탈락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거나 고급 자동차·회원권을 갖고 있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은 2만3000명이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이 넘는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1621명, 골프 회원권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5명이다. 자녀 명의의 값비싼 주택에 사는 196명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자녀 명의 고가 주택(공시가 6억2800만원)에 사는 김모(78)씨는 5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9000원씩 받아왔다. 새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자녀 주택에 사는 경우 무료 임차소득으로 보고, 골프 회원권은 전액 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을 3만 명으로 추산했다. 탈락 대상자에게 소명을 받은 결과 7000명은 구제됐다. 소득 자료 작성 이후에 일을 그만뒀거나 대형 자동차를 생계용으로 쓰는 경우 등이다.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32만9000명이다. 7월 신청자는 수급자로 확정되면 8월 25일에 기초연금 7~8월분을 받게 된다.
세종=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