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 "현상유지가 최선" 주장
"높은 관세를 미·중이 인정하겠나"
정부 "먼저 개방한 일본 피해 안 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다. 정부가 WTO를 설득해 해마다 40만9000t의 쌀을 5%의 관세로 수입하는 현행 조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농은 “현상유지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는 정부 태도엔 문제가 있다”며 “우리가 WTO에 요구해 받을 것을 고민하지 않고 먼저 양보할 게 무엇인지 찾는 게 지금 정부 관료들의 태도”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WTO 협정문상 2015년 쌀 관세화는 한국의 의무”라며 “협정문 검토 결과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쌀시장 개방을 실시한 일본·대만의 사례를 들어 국내 시장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99년 4월 쌀시장 개방을 선언했다. 68만2000t의 의무수입량을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첫해 관세율은 1066%였다. 그 덕분에 개방 첫해인 2000년엔 수입량이 326t 증가하는 데 그쳤다. 0.05% 늘어난 것이다. 이후에도 관세율은 300~40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해 의무수입량 초과 수입분은 504t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만도 2003년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첫해 관세율 563%를 적용했고, 의무수입량(14만4000t) 이상의 수입 물량은 연간 500t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인홍 차관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치의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쌀 개방(관세화)=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량(올해 40만9000t)의 쌀을 수입해왔다. 의무수입물량보다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쌀시장 개방이다. 정부는 개방을 하는 대신 의무수입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방’이라는 말 대신 ‘관세화’라는 표현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