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거부에도 무단조퇴
"정치적 목적으로 학습권 침해"
교육부, 명단 파악 징계키로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국민은 자격 없는 대통령을 참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심장이 떨어지도록 보여주고 전교조를 합법화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날 오후 8시 해산했으며 28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한다.
이날 집회 참석 교사들이 일제히 조퇴를 하고 일부는 연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전교조 교사 2명이 조퇴신청을 거부한 학교 측 결정을 무시하고 점심시간에 학교를 떠났다. 이 학교 교감은 “무단 조퇴로 당장 처리해야 할 행정·학생지도 업무를 보지 못해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60여 명이 조퇴투쟁에 참가한 충북교육청 지성훈 장학사는 “연가나 조퇴 후 교체수업으로 정해진 수업일정 자체가 바뀌는 게 학습권 침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집회 참석하려고 조퇴한다는 게 교사 본분에 맞는 행위냐”고 지적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사가 일부의 권리를 위해 집회를 여는 건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외치는 건 법적인 근거도 사회적인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립학교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만·신진·차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