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마련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의 재취업이 많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엔 병원과 대학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위 공직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직 교육관료가 사립대에 재취업해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잖았다. 실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의사·약사 자격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도 그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병원에 취업해 정부의 각종 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무력화하는 로비스트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직유관단체(868개)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도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은 출신 부서가 아닌 출신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뒤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