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000만원) 오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재산세·종부세를 포함한 합산 세금이 352만44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32만800원) 늘어나게 된다. 집값은 5% 올랐는데 세금은 10%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위원은 “재산세나 종부세 모두 누진제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싼 아파트 보유자가 아니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이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 연간 보유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5~30%로 제한한 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이는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집값이 쌀수록 인상폭이 낮아진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전년 대비 5%, 3억~6억원은 10%를 적용한다. 6억원이 넘는 주택은 30%다.
이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도 대구·경북·충남과 같은 지방도시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6억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집값이 10% 오른 충남 천안의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재산세가 5000원 정도만 오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곳도 있다. 집값이 9억원 밑으로 내려간 아파트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고 재산세·지방교육세와 같은 세금만 내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세종=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