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 낸 뒤 기업형 성매매
여성 165명이 사이트 보고 지원
임씨는 이들을 직접 면접해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여성들의 미모와 경력을 평가해 자체 등급을 매겨 여성들에게 성매매 수익금을 차등지급하기 위해서다. 임씨는 성매매 1회당 30만~70만원을 받는 ‘고급화’ 전략을 썼다.
성매매 장소도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서울 강남 지역 유명 호텔·레지던스 등 10여 곳을 선택했다. 성매수 남성들은 대부분 기업 임원, IT 전문직, 자영업자 등 고소득자들이었다. 이렇게 임씨가 챙긴 금액은 총 6억여원이었다.
임씨의 범행은 올해 초 성매매 사이트와 호텔 등을 탐문수사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임씨와 그의 동생(30)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임씨를 도운 바지사장 김모(35)씨 등 8명과 천모(24)씨 등 성매매 여성 6명, 박모(36)씨 등 성매수 남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은 성매매 여성 모집책, 성매매 홍보책, 성매수 남성 안내책을 고용해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했다”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수익금 4억여원과 매출장부 등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