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농지 불법 소유도 드러나
서울에 줄곧 거주해 온 김씨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경(自耕·직접 농사지음)’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최근까지 경작해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김 의원이 폭로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씨와 장남(29·미국 유학 중)은 장남의 중학교 입학 직전인 1997년 8월, 장남이 고교 진학을 앞뒀던 2000년 8월 등 두 차례 위장전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강 후보자의 유학시절이던 85년 미국에서 출생한 강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병역을 마쳤으나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복수 국적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