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차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한 다음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리비와 관련한 피해도 약 20%였다. 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본 뒤 수리를 다시 해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8.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하고 ▶교체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하며 ▶견적서뿐 아니라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 분쟁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