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인수 뒤 증시 상장도
규제 풀어 M&A 시장 활성화
대기업 구조조정 속도 낼 듯
다만 이 혜택은 미래에셋·한국투자금융지주 같은 금융전문그룹이 만든 사모펀드나 MBK파트너스·보고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전문회사에만 주어진다.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과도하게 계열사를 늘릴 걸 우려해서다.
사모펀드가 비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도 허용한다. 원래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는다는 이유로 상장을 금지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의 상장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M&A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 부담은 확 줄인다. 우선 코스닥 상장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을 절반 넘게 인수할 때 붙이던 취득세(4%)를 면제해준다. 지금은 코스피 기업만 면제를 받고 있다. 주식교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매겼던 양도세(10~22%)는 나중에 주식을 팔 때 내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유·철강·석탄과 같은 제조업체의 해운회사 인수도 허용해준다. 해운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또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자기자본 규모를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벤처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