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 폭탄이 돼버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대부분 기업은 수정된 간이세액표를 2013년 1월부터 적용했다. 그러니까 지난달 연말정산은 바뀐 제도로 1년간 세금을 공제한 후 이뤄진 첫 환급이었던 셈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기존 방식대로 높은 액수를 원천징수한 곳도 있다. 원천징수액을 기준표보다 적게 납부하면 과소납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많이 납부하고 연말에 많이 돌려받는 방식을 택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김씨나 공씨 회사는 새 기준표대로 원천징수액을 줄였기 때문에 추가 납부분이 많아졌다.
원천징수액 외에 소득공제 폭이 줄어든 것도 세금 부담을 늘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1인당 소득공제액도 무제한에서 2500만원까지로 제한된 게 대표적이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사는 “올 2월에 받을 세금 환급분을 미리 지난해 급여에 포함해 돌려받은 데다 각종 환급 혜택도 줄어들었지만 이를 미리 알고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근로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 추징 충격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내년에는 환급 혜택이 더 축소된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각종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연봉(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었다. 이들 비용을 연봉에서 빼고 남는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공제액수가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니 세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고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700만원, 법정기부금 100만원, 의료비가 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와 법정기부금,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900만원을 빼면 4100만원이 연 소득이 된다. 여기에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되므로 150만원(5000만원의 3%)을 뺀 350만원이 추가 공제 된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연봉 5000만원이 아니라 375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봉 5000만원에 대한 24%가 아니라 3750만원에 대한 15%다. 게다가 실제로는 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연금저축, 청약저축,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로 제하기 때문에 과표는 훨씬 낮아진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소득이 연봉 8000만원이라면 그 연봉 그대로 세금을 먼저 매긴 후 보험료와 기부금·의료비 등으로 쓴 돈의 12%(보험료, 연금저축)~15%(의료비·교육비·기부금)를 세금에서 직접 깎아준다.
하지만 세율은 24%나 되고 돌려받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더 적어지니 불리하다. 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여러 지출을 다 뺀 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높은 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빼주는 방식이다. 이 비율이 12~15%로 고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은 환급을 많이 받고 고소득자일수록 덜 돌려받는 효과가 생긴다.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쇼크’ 온다
인적공제도 축소된다. 기본적인 인적공제 항목, 즉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해주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추가공제가 달라진다. 6세 이하 자녀, 출산과 입양 그리고 다자녀에 대해 100만~20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던 방식이 자녀 1~2명은 15만원씩, 그리고 3명 이상은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만약 3세, 5세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기존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공제받고 거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혜택이 줄어든다.
연금저축 혜택도 줄어든다. 기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10년 불입 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사이라면 소득세율 15%(60만원)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6만원)까지 합쳐 66만원을 돌려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납부액 40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의 12%만 세액공제해주는 식으로 바뀐다. 바뀌기 전 제도와 비교하면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 13만2000원에서 최고 114만4000원까지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최진관 세무사는 “달라진 세법에서는 세심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과세표준 4600만원(연봉 6000만원 수준)이나 8800만원처럼 과표 구간에 걸쳐 있는 근로자는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추지 못할 경우 연봉 몇 십만원 차이로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