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동차보험에만 적용
금감원, 33개 금융사 검사 나서
보험 통신판매 모범규준도 강화된다. 보험 텔레마케팅(TM) 전화는 발신자 표시창에 보험사 이름이 자동으로 뜨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고객 한 명에게 TM 전화를 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TM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한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TM 관련 모범규준과 감독규정 정비를 서둘러 보험 TM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이고 TM 영업을 재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시킨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부터 7개월간 모기업인 푸르덴셜 파이낸셜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객 51명의 개인신용정보나 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66회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에게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해 각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 대상을 전체 카드사로 확대했다. 또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7곳, 보험사·증권사·개인신용조회회사·대부업체 등 정보 취급이 많거나 정보보호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33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그 외 3000여 곳의 전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달 14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한애란·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