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현직 임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의 경우 효성에바라에 6억7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효성에바라로 정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효성에바라가 지정해준 가격으로 ‘들러리’를 섰다.
이들 회사가 담합으로 남긴 합의서에는 ‘입찰 수주를 위해 비경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효성이 지정하는 입찰가격과 효성이 제공하는 기본설계도서로 입안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문구까지 들어 있다.
결국 공사는 효성에바라가 추정 금액 132억원의 99.72%에 이르는 높은 공사가로 낙찰받았다. 효성에바라는 들러리의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 측에 현금 7000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세종=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