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카지노로 돈 날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후학과 학내 구성원, 대중들을 실망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는 등 장기간 무절제한 생활을 해왔다”며 “ 직위를 악용해 공사를 빌미로 적지 않은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총장은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의혹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불신임되자 1년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민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