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 6건 자진 신고
의심가는 전매 100여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자산관리공사 등 10여 개의 공공기관 직원 1000여 세대가 분양받았다. 이 중 420여 세대가 분양권을 되팔았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행정부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중 전매된 420여 세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00여 건이 부동산 거래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1000만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감정한 뒤 혐의가 확인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고 부산 남구에 통보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병호 남구청 토지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면 최대 36%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세청의 중과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