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 착수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단할 방침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
전교조는 고용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9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받고 있던 혜택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 국장들을 소집해 전교조 각 지부에 노조 전임자로 파견 나가 있는 교사 76명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복귀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임자 전원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이름에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부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과 헌법정신·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9명의 해직교사를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최악의 경우 연가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선생님이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글=이한길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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