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과서 논란에 강경 대응키로
"전문가 분석결과 오류 나올 경우
수정 거부하면 장관 권한 발동"
검정 취소, 1년간 발행 정지 가능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를 감독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감독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국사편찬위가 검정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정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교육부가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를 포함해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 장관은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서 나온 오류가 다른 교과서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8종 전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권고나 지시를 거부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천재교육 교과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검정을 통과한 나머지 교과서는 정상적인 채택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만 재검증을 하면 된다. 교육부가 교학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 출판 최종 결정=이런 가운데 교학사는 역사관 논란이 일었던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학사 양진오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한때 교과서 발행 포기를 검토했으나 저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간의 논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저자와 협의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본지 9월 16일자 2면>
이날 교학사는 검정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검정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검정 통과 당시 매긴 일종의 점수표다. 출판사 리베르스쿨과 비상교육 교과서가 ‘90점 이상 100점 이하’를 받았고, 나머지 6종은 모두 ‘80점 이상 90점 이하’였다. 15일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학사 교과서는 100점 만점에 1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교학사 이승국 부회장은 “시·도 의회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정치권에서 교과서 채택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선 학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성호·이한길 기자
◆수정명령권=교육부 장관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교과서 저작자(집필자)나 발행자(출판사)에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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