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KDB·알리안츠생명 중징계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새 보험의 유리한 내용만 알리거나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보험을 갈아탄 1961명(보험료 42억2100만원)에게 원래 계약한 보험보다 불리해진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장 내용과 이자, 보험료 등에 있어 나빠진 조건이 있는데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이 새 계약을 취소하고 옛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알리안츠생명은 고객에게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식투자 상품인 ‘파워덱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안내문에서 마치 주가가 하락해도 손실이 안 나는 것처럼 설명했다가 적발됐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 ‘손해 없는 주식 투자’와 같은 홍보문구로 안내문을 채웠다.
KDB생명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며 전산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이 옛 보험과 새 보험을 비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진식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건수를 늘리기 위해 불리한 조건은 감추고 유리한 조건만 내세워 고객에게 새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