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명백히 위반한다.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교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 관련 시민단체 소속자,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된 혁신학교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안은 초법적이기도 하다. 혁신학교들이 운영상 문제를 일으켜도 교육감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감이 아무리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하려 해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육감 머리 꼭대기 위에 위원회가 있어 혁신학교를 좌지우지할 판국이다.
서울의 한 혁신고교는 연간 3000만원이 넘는 빵·피자 등을 간식비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일반 학교는 학교 운영비가 줄어들어 찜통 교실에서 냉방도 못하고 있는데도 혁신학교는 돈만 축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시교육청이 현재 혁신학교 8곳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대못을 박으려는 시의회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상위법과 마찰을 일으키고, 초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례안은 마땅히 부결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인 만큼 이 학교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지정 취소할지 결정도 후임 교육감이 하게 하는 게 순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