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년 … 내주 초 시행령 공포
직장인은 근로소득에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은 재산·자동차에도 낸다. 재산이 많으면 퇴직 이후에 건보료가 올라간다. 지난해 퇴직자 60만2000명의 월평균 건보료가 직장 때 4만6140원에서 퇴직 후 10만1940원으로 올랐다.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을 경우 2년 동안 매달 5만5800원씩 덜 내게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직장인은 회사가 건보료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다 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세대 이규식 보건행정학 명예교수는 “이번 조치는 잘못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손대지 않은 미봉책일 뿐이며 지역가입자도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없애고 근로자처럼 소득에만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하반기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올해 안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