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끊길까봐 대기업에 저항 못해
“중소기업조합에 단가 조정권 줘야”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박근혜 당선인이 언급한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경영 애로사항)’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이 터무니없이 계약 금액을 깎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아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하도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14일 “하도급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자는 취지인데, 시행령을 보면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며 “무엇보다 개별 중소기업보다 협상력이 큰 중소기업조합에도 ‘납품단가 조정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만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영향력이 큰 중소기업조합이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중기업계는 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만큼 하도급법 개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