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성범죄 경력만 볼 수 있어
법 고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인력 등 학교 안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지난해 교과부와 함께 전국 학교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박준석(경호학) 용인대 교수는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하는 학교장이 이들의 자질을 세세히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들은 학생의 안전을 챙기는 사람들인 만큼 모든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학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다른 범죄경력까지 조회하고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시윤·윤석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