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시 폭탄주 한잔값 600만원"
비용 산출 과정을 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비용 400만원, 피해자민사합의금 6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정까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연말연시는 송년모임 등 술자리와 이동거리가 많아 음주운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