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관계자 소환 예정
불법 SNS 선거운동도 함께 수사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의혹이 있다”며 김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특히 김씨가 아이디·닉네임 40여 개로 인터넷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삼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회사 대표 윤모(38)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민주당이 여의도 제2당사에서 불법 SNS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거 당일인 19일에도 시선관위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새누리당·민주당 등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건에 대한 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범 883명(782건)을 단속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60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2376명)에 비해 62.8% 줄어든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289명) ▶금품·향응 제공(30명) ▶불법 인쇄물 배부(29명)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