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아시아경제신문사 법정관리 졸업 중앙일보 2012.12.21 00:39 종합 21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부장 정준영)는 아시아경제신문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3월 19일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아시아경제 관계자는 “법원이 아시아경제가 회생 계획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며 “회생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아시아경제신문사 법정관리 아시아경제신문사 법정관리 아시아경제 관계자 부장 정준영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