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간암수술” 선처 호소
법원 “1400억 횡령 범죄 무겁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 계열사에서 만든 제품을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빼내거나 임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220억원을 횡령하는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머니인 이 전 상무가 200억여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회장의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최후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간암을 앓고 있어 미국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가 측은지심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 전 상무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전 회장 모자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