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전 목사가 14일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검찰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인밀입국방조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중국 사법당국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만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 목사의 동생 전재규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1월에 재판을 받고 강제추방 형식으로 풀려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