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유씨의 횡령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 2년을,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3부는 원심을 깨고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박씨가 유씨 명의로 땅을 산다는 사실을 원 소유주인 심씨가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악의(惡意)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라서 땅의 소유권자는 심씨이고 명의 수탁자인 유씨에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땅을 판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탁자가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다.
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