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조례 시행 중앙일보 2012.12.10 00:28 종합 20면 지면보기 경북 안동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버스·택시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때 전세버스나 자가용 차량 등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로써 전세버스 등을 무상 동원해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저촉 등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0 0 공유하기 댓글 AD 관련 키워드 대중교통 비상운송 조례 시행 대중교통 비상운송 경북 안동시 AD Innovation Lab 해운대 야경 바꾸려 트럼프를 만난 남자 Posted by DSD삼호 Branded Content 연세 글로벌 MBA 9월 모집 우리 WON 오픈뱅킹 종목, 타이밍!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긴급 걷기 지원금 신청하기 10년 더 건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