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③ 국내 기업들 준비 어떻게
2015년 480 사업장서 시행.
3단계 검증해 배출량 할당
국내 ETS 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ETS는 CO2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연평균 1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기업이나 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80여 곳(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CO2를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할당하고 이를 넘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채워야 하는 제도다. 배출량이 곧 돈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가 ETS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20년 기준으로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 때문이다. 환경부 황석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대상 기업들의 CO2 배출량이 국내 총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담증가를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다. 시멘트 업계가 대표적이다. 시멘트 생산공정 가운데 석회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CaCO3)을 생석회(CaO)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CO2가 배출된다. 에너지 절약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더 투자해야 할지, 배출권을 구입해 해결해야 할지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전략조정실장은 “업종별 특성, 향후 성장 전망 등을 반영해 배출권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업계 간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직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량 통계는 전문가, 담당 부처, 온실가스정보센터 등에서 3단계 검증을 거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별, 업종별로 정확한 배출량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과 형평성 문제, 시장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며 업종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