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 범칙금 개정안 … 내년 시행
암표 팔면 16만원, 장난전화 8만원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행위엔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해 기다리기 등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규정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스토킹 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처분으로 바꿨다. 경미한 범죄로 법정을 드나드는 불편을 덜고, 같은 금액으로 일괄처리하자는 취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 광고 ▶못된 장난으로 인한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경제형 경범죄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빈집 등 침입 ▶거짓 신고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을, ▶단체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무전취식 등에 대해선 5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시대가 변하면서 불필요하게 된 굴뚝 관리 소홀, 뱀 진열 행위 등 항목은 삭제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행위’도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역이나 열차 안에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경범죄=노상방뇨·음주소란 등 무겁지 않은 범죄. 형법상 범죄와는 달리 간이절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 위반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야 된다. 이를 안 낼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진다.